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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총회 서면투표 효력 및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738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서면투표를 진행한 후 개최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없이 서면 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총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다만, 총회 소집 공고, 통지, 기간 등 규약 및 민법 준용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총회 #서면투표 #민법73조 #근로복지기본법 #규약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38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38, 2018.9.18.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등 관련 규정 준용 시 조합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총회는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어야 하며, 서면·대리인 방식을 조합 규약이 정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즉, 사전에 안건 공고와 투표 절차가 우리사주조합 규약과 민법 준용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총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총회는 구성원 모두가 모여 토의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런 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 필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음
  • 민법 제73조 제2항: 사원은 정관에서 정한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결의권 행사 가능
  • 민법 제75조 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 시, 출석으로 간주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서면투표로만 진행해도 유효한가?
답변
조합 규약이 서면투표로 결의권 행사를 허용하고, 소집 통지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38 회신 및 민법 제73조 제2항 준용.
2.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가능한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총회 의결만 효력이 인정됨.
3. 총회 소집 통지 및 안건 공고가 없었다면 서면투표 결과는 유효한가?
답변
소집 통지, 공고 기간 등 총회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서면투표로 결의권 행사가 있어도 총회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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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경우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38, 2018. 9.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총회 개최 전에 이미 투표를 한 것은 해당 안건(규약 변경)을 투표로써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그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여건 상 총회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안건 및 투표를 안내한 것은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약변경을 한 총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청 의견: 갑설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8. 퇴직연금복지과-37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