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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단체 국내 행사 참가비·부스대여비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법령해석과-3324]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비와 부스대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스대여비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비 면세 여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함.
#외국 비영리단체 #국내 행사 #문화행사 #참가비 #부스대여비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법령해석과-3324]  ·  2015. 12.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법령해석과-3324] 회신임.
  •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
  •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음.
  • 신청 단체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규정 적용 불가임.
  • 신청인의 회의가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회의의 내용·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유 규정(16, 18호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의 참가비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재화·용역 면세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제8항: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상호주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절차·금액 등 명시
사례 Q&A
1.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열 때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 한해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행사 참가비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행사장 내 부스 대여비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사장 내 부스 대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이며 사업성이 없는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외국사업자요건을 충족해야만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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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면세대상이며,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청인이 개최하는 회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서 대여용역의 제공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2016년 서울에서 약 4-5일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신청인은 본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에게 참가비를 받을 예정이며, 해당 회의공간 중 부스를 빌려서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여비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일정기간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및 부스대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질의2)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개최할 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법령해석과-3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