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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인은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금융연계모델)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보조금 및 ESCO업체의 투자유치를 받아
- ESCO투자금액 포함 총사업비(국비 +자체예산+ESCO투자유치)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용역(ESCO)」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 쟁점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ESCO업체를 선정하여 ESCO업체가 직접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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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개요 - 사업명 : 대전도시철도 1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개량)용역(ESCO) - 사업비 조달방식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대상 : 형광등기구(32W) ⇨ 친환경 LED조명등(13W) 교체 ▪위치 : 대전도시철도 1호선 22개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 사업방식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ESCO업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선투자 및 성과를 보증하고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상환함 *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규정 ※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204호(2015.2.2.)「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확정내역 통보」 - 대전시 경제정책과-1818호(2015.2.3.)「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확정내역 알림」 - 대전시 대중교통혁신단-146호(2015.3.30.)「2015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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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F-42311)
2. 질의내용
○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 된 기존 조명설비를 친환경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할 경우
- 해당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제2조제5호에 따라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선로), 역사(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 【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가공선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 【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조명도)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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