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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및 절차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798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방안은 무엇입니까?

S요약

비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 요청하려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지, 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예탁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환매수 요청 서식은 없으며, 미이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근로복지기본법 #예탁기간 #환매수요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8  ·  2018. 09.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2018.9.21.)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은 법상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 취득 및 예탁기간(통상 의무예탁 1년 + 추가 6년)이 충족된 경우, 예외적 사유(정년퇴직, 사망, 7급 이상 장해, 경영상 해고)는 예탁기간 무관하게 환매수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는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 환매수 준비금 적립, 가격결정, 분할방법 등 절차에 관한 약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회사에 환매수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환매수 요청을 위한 별도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가 정당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시정 요구 진정 또는 환매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임의적 환매수(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는 회사와 조합의 협의에 따르며, 회사에 강제 의무는 없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 법 제45조의2 규정은 2017년 6월 28일 이후 취득한 우리사주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환매수 가능 여부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인지도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비상장법인 의무적 환매수 제도와 대상,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우리사주 임의적 환매수 관련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임의적 환매수 시 가격 및 결정 방법, 협의 절차 명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요건, 종업원 300인·자산총액 70억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498호): 2017년 6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규정 적용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수 요청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조합원이 법 정한 취득 유형과 예탁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와 질의회답에서 환매수 대상 범위, 예탁기간 조건, 예외적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 환매수 신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진정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매수 약정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회사의 부당거절 시 진정제기·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수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절차에 정해진 서식이나 담당부서가 있나요?
답변
환매수 요청을 위한 별도 서식은 없으며 회사 내 환매관련 담당부서는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환매수 서식 미비와 관련 부서·절차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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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7.8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848주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하였고, 18.7월 퇴사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처분하려 하였으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바,
- 환매요청서 서식, 환매 통지 상대방,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수단, 담당부서, 절차 등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의2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바,
* ①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우선배정에 의한 취득(법 제38조제2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법 제39조),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상법 제418조제2항)
②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예탁기간) 의무예탁기간(1년) 외 추가 6년간의 예탁기간이 필요. 다만, 조합원이정년퇴직,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 요청 가능
- 이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환매수 절차, 분할 환매수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함. ⁠(법 제45조의2제2항)
- 다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규정한 법 제45조의2 규정은 부칙 제2조(법률 제14498호, 2016.12.27.)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일 2017.6.28.)하며, 시행 후 개정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됨.
- 따라서, 질의의 회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인지, 취득한 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에 해당하는지,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환매수 요청을 위한 일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환매수 요청권이 있음에도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진정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매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임의적 환매수),
- 이 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27조)
-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회사 및 조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게 환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