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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사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기금법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이관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 시 사용자가 이미 복지사업을 시행 중이라면, 다른 법률상의 의무사항을 제외하고 복지기금협의회 협의 및 결정에 의해 이관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이관 #복지기금협의회 #복지사업 통합 #사업 이관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2018.6.7.)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을 근거로 사용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 이미 시행 중이던 복지사업은 타 법률상 의무사업을 제외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에 의해 해당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명절·근로자의 날 행사·야유회 등 기존 복지사업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절차를 거쳐 기금법인으로의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반드시 따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관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사용자가 기금법인 설치 당시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관·통합이 가능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회사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관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와 결정이 있다면 회사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으면 기금법인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복지사업 통합 운영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기금법인 이관·통합이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은 타 법률에 의한 특별 의무사업은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절차를 거치면 기존 복지사업 모두 이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 예외사업을 제외하고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절차만 거치면 대부분 사업이 이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이 이관의 핵심 절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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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ex-명절, 근로자의 날, 야유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기금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