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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5% 이내에서 가능하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연 가능 여부는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지방공기업 #근로복지기본법 #사내복지기금 #기금출연 #지방공기업법 #이익금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4.22.)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도 세전 순이익의 5%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이익금 처리 및 적립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연 가능 여부를 확정하려면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예산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부 회신례(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8.5.) 역시 동일 취지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출연 가능 여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적립·지출 요건 및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편성지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 등 자산 출연 가능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지방공기업 이익금의 사용순위 및 적립규정 명시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2항: 감채적립금의 용도 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외에도 예산편성지침 등 기타 법령에 의거 기금 출연이 제한될 수 있음
사례 Q&A
1. 지방공기업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2. 지방공기업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한을 두나요?
답변
지방공기업법의 이익금 처리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기타 법령에 제한 근거가 있습니다.
3. 지방개발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확인 필요 안내가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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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지방공기업법을 고려할 때 지방 개발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가능 여부는 해당 법 소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8.5.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2. 퇴직연금복지과-18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