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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외부 근로자 1인당 수혜비율과 사용기간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4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외부 근로자에게 사용할 때 1인당 수혜금액 25% 기준을 5년간 일시 또는 분할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을 외부 근로자에게 사용할 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인당의 실제 수혜금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5년간 일시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외부근로자 #25% 수혜금액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4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4(2018.6.18.)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사용 가능함.
  • 외부(직접도급·파견) 근로자 1인당 실제 수혜금액사업장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에 모두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부 근로자에 대한 수혜금액 기준 및 사용 기간은 규정에 부합하면 융통성 있게 집행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기본재산 운용 원칙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본재산의 사용): 기본재산 사용 범위 및 요건, 외부 근로자 수혜 비율 규정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 수혜자 범위를 정하여 사용기준 산정 근거 마련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외부근로자 수혜금액 25% 기준이란?
답변
외부 근로자(도급·파견)의 1인당 실제 수혜금액이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4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외부 근로자 수혜금액을 5년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기본재산 금액은 5년간 일시 또는 분할해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5년에 한번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본재산의 외부근로자 사용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5년마다 정한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승인과 규정 준수 하에 집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 회신이 모두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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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본재산 사용 요건 중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1명당 수혜금액 25%의 사용 기간

【회답】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5년간 사용할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