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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하청 근로자 복지혜택 차등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원청과 하청 근로자에게 차등하여 복지사업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부 하청업체 및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원청 및 하청 근로자에게 상이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기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년 단위 영구 사용이나 일부 근로자 선별 혜택 역시 법령상 요건 충족과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집단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재산 #복지사업 #원청 #하청 #차등지원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6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명시되고 합리적 기준이 있을 때에는 원청·하청 및 수혜대상별로 복지사업 범위 차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 요건 충족 시 5년 단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시행규칙상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직접 도급받는 업체 및 파견근로자도 복지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실시 및 수혜 근로자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는 우대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기본재산 사용 및 5년 단위 사용 한도, 적용 대상을 규정
  • 기금법인 정관 기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별 사업 범위 설정 가능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원청·하청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다르게 줄 수 있나요?
답변
정관상 합리적 기준이 있다면 원청과 하청 근로자에게 각각 다르게 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하청업체 일부나 특정 직군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만 한정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합리적 기준이 있다면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정관의 기준과 법령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3. 기본재산은 5년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5년마다 금액을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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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 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지원이 가능한지
-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 재원으로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 단위 영구사용 가능 여부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