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산관리·운용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18]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투자조합이 투자사업에 따른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신기술투자조합 등에서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운용 #부가가치세 #관리보수 #성과보수 #신기술투자조합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18]  ·  2018.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18], 2018-05-14
  • 자산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2005.03.22) 사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 역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2016.01.27)에서도 자산 관리·운용 용역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임대·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건 신기술투자조합이 지급하는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및 예외 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의 정의 및 범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03.22: 자산관리·운용업무가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사례 Q&A
1. 신기술투자조합의 관리보수·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신기술투자조합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자산관리·운용업무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투자조합 자산 운용업무가 금융·보험용역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투자조합의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일반적으로 금융·보험용역의 면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면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자산운용사가 조합에 소프트웨어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답변
조합에 소프트웨어를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유권해석이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0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 2016.01.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자산운용(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인 ○○투자금융과 공동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운용하고 있음

  -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신청법인과 ○○투자금융)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됨

 ○ 신청법인과 ○○투자금융이 설립한 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식투자 및 전환사채 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령함

  - 관리보수 :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출자금의 연 1%, 또는 투자잔액의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

  - 성과보수 : 조합은 연수익률이 5% 이상인 경우 초과한 수익의 2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

 

2. 질의내용

○ 신기술투자조합이 수령하는 투자사업에 따른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0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 2016.01.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