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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음식용역 헌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46[부가가치세과-1365]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교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헌금형태로 금전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관계 없이 헌금 형태로만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반면, 음식용역 공급의 대가로 현금을 직접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교회식당 #헌금 #음식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46[부가가치세과-1365]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46[부가가치세과-1365](2017.05.31) 회신 기준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헌금형태로만 금전을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음식용역 제공의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익단체의 법적 지위(주무관청 등록, 고유 목적사업 수행 등)가 확인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헌금형태로 받아들이는 자발적 성격의 금원이라면 면세가 가능하나, 음식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의 교환관계가 입증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등록 등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 등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사업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 교회식당에서 헌금으로 식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헌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면세 범위로 판단됩니다.
2. 교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식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세가 발생합니까?
답변
음식 제공의 대가로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등에 따라 음식용역 공급이 대가성과 연결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종교단체 음식제공에 부가세 면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 적용여부는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및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 및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요건를 충족해야 하며, 대가관계 인정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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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교회가 해당 교회건물에 설치된 교회식당을 이용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식사비)로 헌금을 받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면-2014-부가-22067, 2015.03.2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46[부가가치세과-1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