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 요건 및 범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18  ·  2018.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의 20%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하려면 어떤 요건과 제한이 적용되는지, 미달성 시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 근무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회사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18  ·  2018. 08. 20.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08.20) 회신입니다.
  • 기본재산의 20% 사용 요건은 도급·파견근로자에 적용되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 사업장 근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제26조의2 제2호에 따라, 5년간 도급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 설립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기본재산 20%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형식적인 운영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판단합니다.
  • 규정 미충족 시 기본재산 20%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해 집행 시 이사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8.2.1. 시행): 기본재산 20% 사용과 관련된 요건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인당 금액의 25% 이상일 것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불법 집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도급·파견근로자에 사용 요건은?
답변
도급·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25% 이상 실제 지급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가 실지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본재산 20% 사용 시 도급근로자 범위는 원청 근무로 제한되나요?
답변
원청에서 근무하는지에 관계없이 도급받는 업체 전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장소적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요건 미달 시 기본재산 20% 잘못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 위반 시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사용(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 8.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는 ① ⁠(회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과 ② ⁠((도급업체직원+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2.1.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②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①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20. 퇴직연금복지과-33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