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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8, 2018. 8.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는 ① (회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과 ② ((도급업체직원+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 상 혜택이 25%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2.1.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②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①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