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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54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경우, 매도인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 보유 중 수령한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 #매도인 세제혜택 #법인세법 제18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4  ·  2023. 03. 0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2023.03.06.) 회신에 따르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배당의 경제적 귀속이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환매조건부매매 계약상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배당금상당액을 수취할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 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환매조건부매매에 관한 일반 원칙: 실질적으로 주식의 경제적 위험과 효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최종적으로 배당을 수령함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요건: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배당 수익 귀속 판단
사례 Q&A
1.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6. 회신에서 해당 거래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매조건부매매 시 배당금의 경제적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환매조건부매매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귀속자가 매도인인 경우, 배당금의 귀속 또한 매도인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합니다.
3. 매수인이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매도인이 배당금상당액을 수령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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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제과-154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경우, 매도인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 보유 중 수령한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 #매도인 세제혜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4  ·  2023. 03. 0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2023.03.06.) 회신에 따르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배당의 경제적 귀속이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환매조건부매매 계약상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배당금상당액을 수취할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 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환매조건부매매에 관한 일반 원칙: 실질적으로 주식의 경제적 위험과 효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최종적으로 배당을 수령함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요건: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배당 수익 귀속 판단
사례 Q&A
1.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6. 회신에서 해당 거래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매조건부매매 시 배당금의 경제적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환매조건부매매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귀속자가 매도인인 경우, 배당금의 귀속 또한 매도인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합니다.
3. 매수인이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매도인이 배당금상당액을 수령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