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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위약금 #지연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기인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배상금 등의 발생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실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한정하여 구체화
사례 Q&A
1.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 상대 불완전판매 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상 위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소득세법 기타소득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지연손해금도 계약 위약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금 등에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AA법원 BB지원은 ’20.2.20. ⁠‘피고는 원고에게 20,065,760원 및 그 중 18,352,620원에 대하여 2019.4.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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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기인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배상금 등의 발생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실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한정하여 구체화
사례 Q&A
1.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 상대 불완전판매 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상 위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소득세법 기타소득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지연손해금도 계약 위약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금 등에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AA법원 BB지원은 ’20.2.20. ⁠‘피고는 원고에게 20,065,760원 및 그 중 18,352,620원에 대하여 2019.4.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법령해석과-2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