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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과 자회사 근로자 수혜범위

퇴직연금복지과-2943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근로자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할 때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라 하더라도,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아야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회사 #직접도급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3  ·  2019.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3(2019.7.2.) 및 퇴직연금복지과-2263(2018.6.7.) 회신에 따름
  • 기본재산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려면, 수혜금액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여야만 수혜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 단순 지배관계의 자회사(직접 도급이 아닌 경우)는 기본재산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용도 및 복지사업비 전환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수혜금액 산정 및 지원기준, 복지사업비 전환 등 요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수혜대상 확대 조건
  •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산정 시, 300만원 이상 기준 적용
사례 Q&A
1. 기본재산을 자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인 경우에 한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 근로자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만 수혜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직접 도급업체의 수혜금액 산정 방법은?
답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 1인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 방법 및 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자회사가 단순한 지배관계로만 연결되고,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지 않은 경우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직접 도급 여부가 수혜범위 확대의 핵심 조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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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3, 2019.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관련, 기금법인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예: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금액 중 직접 도급업체 등 지원을 제외하고 실제 기금법인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 전년도 기금법인의 복지사업비 집행금액 등)
-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판단 시점, 회계연도 기준 결산 말일 기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인지
-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범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도 포함이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라면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회사 근로자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 자회사가 직접 도급받은 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지배관계회사에 불과한 경우라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기금법인은 자회사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2. 퇴직연금복지과-2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