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법령해석과-3457]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하수도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하수도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업무대행단체 #하수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법령해석과-3457]  ·  2020. 10. 2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2020.10.27.) 회신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가 「하수도법」과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 등에 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사업은 지방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관리대행계약 및 협약 체결 등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관리대행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산정·징수하지 않으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순관리대행뿐 아니라, 대행계약 및 성과평가, 책임 등 하수도법·시행령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지정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 특정 조건(유일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미존재 등)을 충족한 지방공사의 대행 용역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내역 및 기준 명확화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9조의5: 지방공사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적법하게 위탁·등록된 경우 대행계약 체결 등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해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하수도 포함) 위탁 가능
사례 Q&A
1. 지방공사가 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공사의 유일성, 지방공단 미존재, 고유 목적사업 위탁, 관리대행계약 체결 등의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와 시행규칙 별표10에 세부 면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리대행비용 실비정산 방식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운영 비용의 실비정산 및 관리대행 계약 체결은 면세 요건 충족에 중요한 실무적 요소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비 정산 방식 및 관리대행 계약이 면세 적용 근거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따른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하수도법」제19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관리대행비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도시공사(이하 ⁠“질의법인”, ⁠“지방공사”)는 **시(이하 ⁠“지자체”, ⁠“관리청”)가 출자하여「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 **시가 100% 출자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이며, 별도의 지방공단은 없음

  - 2018.10월「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만㎥/일 이상)을 한강유역관리청에 등록 후

  - 지자체와 ⁠“**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 하는 협약”(이하 ”단순관리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업자로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운영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원가내용 구성

비 고

고정비

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5%), 이윤(10%), 부가세

노무비를 노임단가로 정산→ 전체 적자사업

변동비

약품비, 시약비, 수선유지비, 전력비, 용수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사무용품비, 기타법정경비 등

실비 정산

 ○ 지방공사가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협약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관리대행비를 지자체에 청구하고, 지자체는 실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공사에 지급함*(협약서 §17)

   * 공공하수도 외 다른 대행사업(장례식장운영, 종합운동장 운영)은 전체 운영비에 대하여 지자체와 연말에 후 정산을 함

 ○ 지방공사(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지자체(관리청)가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음(협약서 §15)

 ○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 여부를 검토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4①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경우 지방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19조의5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상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법령해석과-3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법령해석과-3457]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하수도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하수도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업무대행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법령해석과-3457]  ·  2020. 10. 2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2020.10.27.) 회신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가 「하수도법」과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 등에 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사업은 지방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관리대행계약 및 협약 체결 등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관리대행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산정·징수하지 않으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순관리대행뿐 아니라, 대행계약 및 성과평가, 책임 등 하수도법·시행령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지정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 특정 조건(유일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미존재 등)을 충족한 지방공사의 대행 용역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내역 및 기준 명확화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9조의5: 지방공사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적법하게 위탁·등록된 경우 대행계약 체결 등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해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하수도 포함) 위탁 가능
사례 Q&A
1. 지방공사가 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공사의 유일성, 지방공단 미존재, 고유 목적사업 위탁, 관리대행계약 체결 등의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와 시행규칙 별표10에 세부 면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리대행비용 실비정산 방식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운영 비용의 실비정산 및 관리대행 계약 체결은 면세 요건 충족에 중요한 실무적 요소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비 정산 방식 및 관리대행 계약이 면세 적용 근거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따른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하수도법」제19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관리대행비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도시공사(이하 ⁠“질의법인”, ⁠“지방공사”)는 **시(이하 ⁠“지자체”, ⁠“관리청”)가 출자하여「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 **시가 100% 출자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이며, 별도의 지방공단은 없음

  - 2018.10월「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만㎥/일 이상)을 한강유역관리청에 등록 후

  - 지자체와 ⁠“**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 하는 협약”(이하 ”단순관리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업자로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운영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원가내용 구성

비 고

고정비

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5%), 이윤(10%), 부가세

노무비를 노임단가로 정산→ 전체 적자사업

변동비

약품비, 시약비, 수선유지비, 전력비, 용수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사무용품비, 기타법정경비 등

실비 정산

 ○ 지방공사가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협약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관리대행비를 지자체에 청구하고, 지자체는 실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공사에 지급함*(협약서 §17)

   * 공공하수도 외 다른 대행사업(장례식장운영, 종합운동장 운영)은 전체 운영비에 대하여 지자체와 연말에 후 정산을 함

 ○ 지방공사(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지자체(관리청)가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음(협약서 §15)

 ○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 여부를 검토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4①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경우 지방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 제19조의5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상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법령해석과-3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