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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및 합병 시 처분 제한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기본재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본금(기본재산)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사업과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의 용도 제한은 유지되며, 자의적 사용 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본금 사용 #복지사업 #합병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 05. 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2019.5.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며, 이의 사용은 관련 법률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본재산은 법 제62조제1항의 수익금,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산정금액, 시행규칙이 정한 일정 한도에서만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 이 범위를 벗어난 기본재산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이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의 합병·양수 등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의 자의적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니, 합병 자체가 제한 완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의 제한적 사용은 근로자 복지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편입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본재산의 수익금·일부 한정금액만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기본재산 사용 한도, 구체적 산정기준 제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복리후생비 목적 사용 시 연간 한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기본재산 무단사용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양수 규정(합병 시에도 자금용도 제한 유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제4항 등이 자본금 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기금법인을 합병하면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합병하더라도 기본재산의 용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은 사용제한 완화 사유가 아니며, 자의적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을 제한규정 위반해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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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년도나 당해연도에 출연한 자본금 혹은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 혹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만약 기금법인을 합병한다면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자본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판단이 되며, 귀 질의는 위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9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임. 또한, 기금법인은 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을 합병한다고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