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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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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2.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가능 규모
3. 우리사주조합은 취득 우리사주를 어떤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지
4.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가능 규모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취득시 어떤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지
7. 우리사주조합의 대부금 상환 방법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선별적으로 대부해도 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며,
- 우리사주 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조합 규약에 따르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할 것임.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 80%) 또는 기본재산을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조합이 기금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조합원이 기금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시에 대부 대상, 상환 조건 등 대부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