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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자금지원 및 대부 조건

퇴직연금복지과-2239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및 대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지원 및 대부가 가능하며, 지원·대부의 규모와 배정 조건 등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정 시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고, 대부 조건의 구체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지원 #대부 #근로복지기본법 #저소득 우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39  ·  2017. 05.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2017.5.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80%) 범위에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이 복지기금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배정 기준은 조합 규약에 따르되,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소득·장기근속 근로자를 반드시 우대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 수익금, 출연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전체를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차입금 상환액 한도 내에서 배정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취득 즉시 배정해야 합니다.
  •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시, 대부 대상과 상환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반드시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근거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기금 수익금 및 출연금의 일정 비율 내 자금지원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우리사주 배정 시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부 조건 및 상환 규정, 구체 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금지원 한도는 기금 수익금 및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내로 하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8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구체적인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사주 배정 시 조합원 우대 기준이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 배정 시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조합 규약에 해당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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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2.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가능 규모
3. 우리사주조합은 취득 우리사주를 어떤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지
4.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 가능 규모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취득시 어떤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지
7. 우리사주조합의 대부금 상환 방법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선별적으로 대부해도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며,
- 우리사주 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조합 규약에 따르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할 것임.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 80%) 또는 기본재산을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조합이 기금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조합원이 기금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시에 대부 대상, 상환 조건 등 대부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2. 퇴직연금복지과-2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