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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지 발령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월세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7.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연고지에 발령된 근로자에게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비연고지 발령 시 발생하는 주택 월 임차료 지원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이 사용자의 법적 지급 의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월세 지원 #주택 임차료 #비연고지 발령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7. 08.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2017.8.17.)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정관에 그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절차적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결정 후, 정관에 명시하면 해당 지원사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 사업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업 실시의 구체적 기준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연고지 월세 지원 조건은?
답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 임차료 지원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후 정관에 규정하면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회신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및 정관 규정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월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인가?
답변
회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이미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으면 복지기금사업 시행 불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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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2017.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절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17. 퇴직연금복지과-3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