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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소급 청구 가능 여부 행안부 유권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279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를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실무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소급징수 #행정안전부 #부과기준 #부과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279  ·  2018. 12. 1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79(2018.12.13.)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하였습니다.
  •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부과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근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과 시점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조례 및 계약 상 명시적으로 소급 규정이 없는 경우, 소급징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징수 기준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정·부과 시기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사용료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안부 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소급 징수는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당 조례 및 계약에 소급규정이 없는 경우 소급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사용개시일 또는 계약체결일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부과 시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조례나 계약에 소급 부과가 명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관할 조례나 계약서에 소급 부과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령 또는 조례, 계약에서 소급 부과 규정을 명시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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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사용료 소급 청구 가능여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79,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3. 행안부 회계제도과-6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