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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6438  ·  2018.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령 근거와 정보 제공의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정보제공 #제3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6438  ·  2018. 12. 2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8(2018.12.20.)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자의 금융거래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 정보는 본인 동의 및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외부 제공이 제한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체납자 정보의 활용 또는 외부 제공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본 해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용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근거 및 제한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 보장 및 열람·제공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정보 제공 관련 규정
  • 행정절차법: 행정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사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이 제한되므로, 법적 근거 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 제공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8 회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정보 제공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는 명확한 법령상 근거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금융거래 정보가 공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답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재판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적 정보 제공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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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8, 2018. 12. 20.,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20. 회계제도과-64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