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부담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96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사업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근로자 본인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하며,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적립금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6  ·  2018. 09.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6(2018.9.21) 회신 기준, 위 질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 지급의무 이외의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적립금 지원은 공제사업 본래 목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기금법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적립금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금(근로자 부담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사업 수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정관에 정하는 사업 추가 가능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근거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부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 혜택이 원칙이고,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자발적 적립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임.
2. 기금법인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신설 가능 여부는?
답변
정관에 항목 신설은 가능하나, 근로자 부담금 지원은 사업취지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기금사업의 보편성과 전체 근로자 혜택을 강조하고 있음.
3. 근로복지기금이 일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은 가능하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금사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