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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서면-2024-부동산-2580  ·  202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후 양도 시에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2580  ·  2024. 07. 17.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80(2024.07.17.) 회신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즉,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다만, 법령상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취득 경위와 함께 상속 당시 및 양도 시점의 해당 주택 소재지 여부(조정대상지역 해제 포함)를 모두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와 상속시점의 요건 변화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 판단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8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합니다.
2.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배우자 상속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에 따라 동일세대 상속 시에도 거주요건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 상속 시 거주요건 몇 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회신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2.20. 甲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 취득

 ○ ’23. 1. 5. 조정대상지역 해제

 ○ 예정 乙(甲의 배우자) A주택 상속

               * 甲과 乙은 A주택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에서 거주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A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서면-2023-부동산-0700, 2023.05.15.

  甲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취득한 후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7. 서면-2024-부동산-2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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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서면-2024-부동산-2580  ·  202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후 양도 시에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2580  ·  2024. 07. 17.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80(2024.07.17.) 회신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즉,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다만, 법령상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취득 경위와 함께 상속 당시 및 양도 시점의 해당 주택 소재지 여부(조정대상지역 해제 포함)를 모두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와 상속시점의 요건 변화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 판단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58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합니다.
2.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배우자 상속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에 따라 동일세대 상속 시에도 거주요건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 상속 시 거주요건 몇 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회신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2.20. 甲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 취득

 ○ ’23. 1. 5. 조정대상지역 해제

 ○ 예정 乙(甲의 배우자) A주택 상속

               * 甲과 乙은 A주택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에서 거주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A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서면-2023-부동산-0700, 2023.05.15.

  甲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취득한 후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7. 서면-2024-부동산-2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