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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포인트제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97  ·  2018.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매년 부여한 포인트의 누계만큼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을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인트제 #일시금 #근속 #퇴사 #지급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97  ·  2018. 11.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97 회신(2018.11.26)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는 복지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0년 이상 근속 및 퇴사자를 대상으로 누적 포인트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정복지와 중복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급 방식은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의 사업 내용,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 정관상 사업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포인트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초과하므로 포인트 일시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누적 포인트의 일시금 지급은 법정복지 중복으로 제한됩니다.
2. 20년 근속 퇴직자 포인트 현금 지급 위법성은?
답변
퇴직 위로금과 유사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사업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기금법인이 임금성 금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의 복지사업은 임금성 금품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법 조항에 따라 임금성 또는 법정 복지와 중복되는 사업은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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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97, 2018. 11.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년 이익의 일정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속 20년 이전 퇴사 시 미지급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전원에게 누적된 포인트만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26. 퇴직연금복지과-46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