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본법인 AAA Corporation(이하 “AAA”)의 자회사 싱가포르법인 BBB(이하 “BBB”)는 한국에 설립된 AAA 계열회사(CCC(주) 등, 이하 “국내 계열사”) 소속 임직원 중에 가상자산 ☆☆ 생태계와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를 지급할 계획임
- 국내 계열사의 개입 없이 BBB와 국내 계열사 임직원 간에 직접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 계약)하고,
- 계약 임직원은 BBB의 일정한 지시・통제에 따라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NFT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BBB는 가상자산 ☆☆를 부여 기준에 따라 지급
|
○(부여단계) BBB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6월말 BBB를 부여하고, 부여시점에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함 ○(가득단계) 계약 임직원은 ☆☆부여시점에 10% 가득, 부여 후 1년, 2년, 3년 경과 시 각각 30%를 가득할 수 있고, BBB는 가득 시점에 ☆☆를 계약 임직원 개인의 ☆☆ 지갑에 전송하며, 계약 임직원이 국내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가득조건으로 함 |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별도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4. 관련사례
○대법원2007두1941, 2007.10.25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02.12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 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조심2018중2933, 2018.09.28.
2010.1.1. 「소득세법」개정으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개정된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외 부분)에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중3350, 2019.02.11.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57, 2018.12.10.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6누20371, 2016.06.24.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2020.10.29..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5, 2016.06.17.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73조 제3항(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본법인 AAA Corporation(이하 “AAA”)의 자회사 싱가포르법인 BBB(이하 “BBB”)는 한국에 설립된 AAA 계열회사(CCC(주) 등, 이하 “국내 계열사”) 소속 임직원 중에 가상자산 ☆☆ 생태계와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를 지급할 계획임
- 국내 계열사의 개입 없이 BBB와 국내 계열사 임직원 간에 직접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 계약)하고,
- 계약 임직원은 BBB의 일정한 지시・통제에 따라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NFT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BBB는 가상자산 ☆☆를 부여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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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단계) BBB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6월말 BBB를 부여하고, 부여시점에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함 ○(가득단계) 계약 임직원은 ☆☆부여시점에 10% 가득, 부여 후 1년, 2년, 3년 경과 시 각각 30%를 가득할 수 있고, BBB는 가득 시점에 ☆☆를 계약 임직원 개인의 ☆☆ 지갑에 전송하며, 계약 임직원이 국내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가득조건으로 함 |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별도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4. 관련사례
○대법원2007두1941, 2007.10.25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02.12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 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조심2018중2933, 2018.09.28.
2010.1.1. 「소득세법」개정으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개정된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외 부분)에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중3350, 2019.02.11.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57, 2018.12.10.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산고등법원2016누20371, 2016.06.24.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2020.10.29..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5, 2016.06.17.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73조 제3항(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