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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우리사주조합 해산 의무 여부(고용노동부 2016)

퇴직연금복지과-2860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소멸법인이 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되어 형식적으로 소멸법인이 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해산 시 조합 청산인은 3주 이내 해산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SPAC 합병 #회사 해산 #합병 해산 #고용노동부 #우리사주 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60  ·  2016. 08.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60, 2016.8.10.
  • 고용노동부는 기업 합병 등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합병의 형태가 형식적으로 소멸법인이라 해도 ‘해당 회사가 해산하는지’ 여부가 조합 해산 의무의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합병 절차 또는 회사 해산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존속·청산 관련 판단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사업의 합병 등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할 경우 우리사주조합 역시 해산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사례 Q&A
1. SPAC 합병 시 소멸법인 우리사주조합 해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합병 등으로 해산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도 반드시 해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사업의 합병으로 인한 회사 해산 시 우리사주조합도 해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고용노동부에 어떤 보고를 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청산인의 해산사유 명시 및 신고기한을 규정합니다.
3. 형식적으로만 소멸법인이어도 조합 해산 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사 해산 여부가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회사가 해산된 경우 해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형식적·실질적 해산 모두에서 조합 해산 의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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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60, 2016. 8.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0. 퇴직연금복지과-2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