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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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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7, 2018. 6.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이 있고, 기존 사업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 후 존속이 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 사실관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A)의 대주주(이하 'B)는
- A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에 흡수합병, 나머지 사업부문을 A에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 분할합병 이후 B가 보유하는 A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음.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이 되어 투자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이 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