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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27  ·  2018.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부문 일부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고,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S요약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 및 사모펀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부문이 존속한다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단순한 사업부문 분할이나 지분 매각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 #근로복지기본법 #인적분할 #사모펀드 매각 #해산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527  ·  2018. 06.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7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사업부문이 존속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단순한 사업부문 분할과 대주주 지분의 사모펀드 매각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회사 일부 사업부문 존속이 확인되는 한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해산 신고 기한 및 절차는 본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파산, 회사 해산, 사업의 합병·분할 등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3호: 회사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해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만 우리사주조합 해산 허용
사례 Q&A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일부만 분할 매각 시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가?
답변
사업부문이 존속한다면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만 해산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한 정확한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회사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만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호에서 해산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주주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되어도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가 되는지?
답변
지분 매각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사업 존속 시 해산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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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7, 2018. 6.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이 있고, 기존 사업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 후 존속이 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 사실관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A)의 대주주(이하 'B)는
- A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에 흡수합병, 나머지 사업부문을 A에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 분할합병 이후 B가 보유하는 A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음.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이 되어 투자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이 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26. 퇴직연금복지과-2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