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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범위와 기준(국세청 201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법령해석과-2250]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때, 가입자가 신청한 유형(예: 서민형)에 대해서만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통보하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일반형, 청년층)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도 함께 통보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의 가입 당시 모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유형(예: 일반형·서민형·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각 요건별 적격·부적격 사항을 전부 안내함이 원칙입니다.
#재형저축 #가입요건 #적격여부 #국세청 통보 #서민형 재형저축 #청년층 재형저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법령해석과-2250]  ·  2016.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법령해석과-2250](2016.07.11)
  •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와 의사(예: 청년층, 서민형 중 선택)와 무관하게, 가입 당시의 각 유형별 자격요건(일반형, 서민형, 청년층 등)에 대해 모두 적격 혹은 부적격을 개별적으로 확인 및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서민형을 신청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면서, 동시에 일반형 또는 청년층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금융기관에 안내됩니다.
  • 금융회사는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유형별로 적격성을 판단해 재형저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재형저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가입자의 자격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6항: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2항: 국세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각각 확인하여 통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8서식: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사례 Q&A
1. 재형저축 가입 시 국세청 통보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재형저축 각 유형별 가입요건(일반형, 서민형, 청년층 등) 충족 여부를 각각 확인해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제2항에 따른 확인·통보 절차가 근거입니다.
2. 재형저축 서민형에 부적격이면 일반형 적격 여부도 통보받나요?
답변
네, 서민형에 부적격일 경우에도 일반형·청년층 등 다른 유형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함께 통보받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에서 여러 유형 각각을 확인해 안내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이 재형저축 유형별 가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금융기관은 국세청이 유형별(일반·서민형·청년층) 적격 여부를 통보해 온 자료를 근거로 적합한 상품 가입을 허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6항에 따라 국세청 통보 내역을 따라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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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재형저축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재형저축 가입당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8서식)」를 제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여 재형저축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13 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는 ’15년 상반기에는 귀속연도 ’13년 소득기준 소득확인
증명서, ’15년 하반기에는 귀속연도 ’14년 소득기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받아 유형을 구분하여 재형저축을 가입 받았음

○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때, 재형저축취급기관의 구분에 따라 가입자가 가입한 유형(일반형, 서민형, 청년층)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다른 유형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부적격자로 통보되는지, ⁠(2)일반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1.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법령해석과-2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