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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 수수료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374[상속증여세과-00445]  ·  2016.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 가능한가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세무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어야 하며, 상속인이 사후 발생시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상속세 채무 공제 #상속개시 #피상속인 채무 #양도소득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374[상속증여세과-00445]  ·  2016. 04. 2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374[상속증여세과-00445] (2016-04-26) 회신에 따름.
  • 상속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성립된 피상속인의 채무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상속인이 이를 부담함이 대통령령(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채무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만 입증된 경우 공제 가능, 상속인의 사후 부담 비용은 해당 없음
사례 Q&A
1.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세 채무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부담한 비용은 상속재산 차감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채무는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과다납부 세액 환급 소송 비용도 채무 공제되나요?
답변
환급을 위한 소송이나 불복 비용은 상속세 공제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상속인이 사후 부담한 비용은 공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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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은 1996.0.00. 뉴질랜드로 이민하여 거주하다 2015.0.00. 현지에서 사망하였음

 ○ 피상속인의 2년 이내 국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세무사를 선임하여 불복청구(경정청구, 심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

2. 질의내용

  불복청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수정신고하고, 이 경우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서면-2016-상속증여-3374[상속증여세과-00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