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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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신청인이 면세물품인 녹용을 생산․판매하는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녹용판매액 전체를 자기의 면세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과 농장의 녹용판매거래가 신청인이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와 과세 및 면세물품을 공동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서
- 2011년부터 면세물품인 녹용을 생산․판매하는 ◎◎◎(이하 “농장”)과 녹용을 공동판매(이하 “쟁점판매”)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시 신청인과 농장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일명 ‘◇◇◇’ 등의 상설매장으로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서 녹용을 공동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신청인은 농장의 녹용을 단순히 수탁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가 아니라 신청인이 판매된 상품에 대한 반품과 대손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서
- 농장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녹용을 신청인의 매장에 인도하고 농장 소속 직원 3명을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보조하며 녹용판매에 관한 강사선임 및 교육자료 준비 역할을 수행하고
- 신청인은 당사 매장에서 농장 직원과 함께 판매활동을 총괄수행하며, 고객확보 및 홍보, 사은품 지급, 강사료 지급 및 관련 교육자료 배포역할을 수행함
○ 신청인은 녹용판매시 에누리, 매출할인, 현금할인 등 가격결정권 및 사은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 판매녹용에 대한 배송책임, 매출채권의 회수, 녹용판매기간(보통 2~3일) 경과 후 반품에 대한 손실을 부담함
○ 녹용판매는 외상매출이 90%정도로서 녹용판매기간(2~3일) 중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10%)을 농장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고
- 판매기간 종료후 외상매출 중 회수되는 금액의 30%를 농장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여 농장에 귀속되는 매출액 40%를 확정하였으며
- 상기 40% 이외 외상매출 중 신청인에 귀속된 매출은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함
○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매출되는 다른 과세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기 녹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녹용을 공동판매하면서 매출액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경우 해당 공동판매가 단순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법령해석과-3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