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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특허청장은「인지세법」제8조의4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예를 들어, '15.7.1.부터 '15.7.31.까지 징수된 인지세는 ‘15.8.25.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 20. (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략)
10.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 11. (생략)
②(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생략)
2. 인지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인지세는 과세문서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①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 ⑤ (생략)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564, 2016.01.13.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의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지세의 경우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를 통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납부신고서는 구 인지세법(2014.1.1. 법률 제1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인지세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현금납부신고서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무부 조세 22601-377, 1985.0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서삼46015-11053, 2003.07.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4서3300, 2015.02.06.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436, 2015.10.30.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용역공급자,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난이 별도로 있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이외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그 세액에 관하여 경정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달리 그 세액을 다툴 방법이 없는 점,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법령해석과-3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