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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한 개별투표 환급금의 의미와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법령해석과-2852]  ·  2016.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의 의미와 과세최저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적중한 개별투표는 실제 경기 결과와 일치한 당첨 투표를 의미하며,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경기 적중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6년 7월 1일 이후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새로운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중한 개별투표 #환급금 #소득세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경마투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법령해석과-2852]  ·  2016. 09. 06.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법령해석과-2852](2016.09.06) 회신 기준임
  • 적중한 개별투표는 실제 경기 결과에 적중한 당첨 투표를 의미하며,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란 적중한 투표마다 받는 환급금을 뜻합니다.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개별투표'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84조는 2016.7.1 이후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투표분(=환급금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2016.7.1 이전에 환급금 발생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법 적용시점 판단은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환급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복권‧경품권 등 당첨금품 및 경마·경륜 등 투표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 등 요건)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3558호, 2015.12.15): 제84조 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환급사유 발생 시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84조(개정 전․후) 각호: 금액 기준 및 적용 방식 구분(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 기준 도입)
  • 소득세법 부칙 제7조, 제11조: 적용례 및 경과조치 규정(2016.7.1. 이전 발생 시 구법 적용)
사례 Q&A
1.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란 투표 대상 경기의 결과에 적중한 개별투표 1건마다 지급받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적중한 개별투표의 환급금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개별투표(적중분)별로 받는 금액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개정 적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2016년 7월 1일 이후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 소득세법 제84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6.7.1 이후 환급사유 발생분부터 개정법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16년 7월 1일 이전 환급금 발생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6년 7월 1일 전에 환급금 발생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득세법 제84조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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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중한 개별투표는 실제 경기 결과와 일치한 당첨 투표를 의미하며 변경된 세법의 적용시기는 2016.7.1 이후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투표분부터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 제1호 나목의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투표 대상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을 의미하며, 법률 제13558호(2015.12.15)로 개정된 ⁠「소득세법」제84조는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84조 제1호의 개정

  - ⁠(개정 전)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개정 후)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6.7.1.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됨

  -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부칙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6.7.1.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질의내용

 ○(쟁점1)「소득세법」제84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의 의미

 ○(쟁점2)「소득세법」 부칙 제7조 및 제11조에 각 규정된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3558호로 개정(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6.7.1 이전 생산 예규․판례

재소득46074-127 , 1993.03.24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8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46013-763 , 2001.06.1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2016.7.1 이후 생산 예규․판례

 관련 예규․판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9. 0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법령해석과-2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