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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 간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치킨소스 등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하거나 주된 거래인 치킨의 공급에 무상증정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간 반출 #식자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무상증정 #유상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2021-08-31)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치킨소스를 다른 사업장에 유상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치킨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치킨소스를 무상 증정하고, 그 치킨소스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단,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상 또는 무상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타 사업장으로 재화가 반출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반출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단 사업자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예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사례 Q&A
1. 여러 사업장 간 식자재 무상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유상판매 및 무상증정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사업장 내 반출한 치킨소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유는?
답변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사업자단위 과세자인 경우에도 식자재 반출 시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주된 거래인 치킨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무상증정하는 치킨소스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치킨 음식점용 식자재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1.6월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치킨판매점” 또는“지점”)을 등록하고

  - 지점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할 치킨소스*를 구입하여 반출함

   * 고객에게 유‧무상으로 공급할 치킨소스에 대해서 질의

  - 질의법인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점에 치킨용 생닭은 공급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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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 간 식자재 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치킨소스 등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하거나 주된 거래인 치킨의 공급에 무상증정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간 반출 #식자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무상증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2021-08-31)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치킨소스를 다른 사업장에 유상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치킨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치킨소스를 무상 증정하고, 그 치킨소스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단,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상 또는 무상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타 사업장으로 재화가 반출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반출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단 사업자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예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사례 Q&A
1. 여러 사업장 간 식자재 무상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유상판매 및 무상증정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사업장 내 반출한 치킨소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유는?
답변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사업자단위 과세자인 경우에도 식자재 반출 시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주된 거래인 치킨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무상증정하는 치킨소스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어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치킨 음식점용 식자재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1.6월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치킨판매점” 또는“지점”)을 등록하고

  - 지점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할 치킨소스*를 구입하여 반출함

   * 고객에게 유‧무상으로 공급할 치킨소스에 대해서 질의

  - 질의법인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점에 치킨용 생닭은 공급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법령해석과-3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