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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국외전출세 시가 평가 시, 순손익가치 계산은 출국일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기준 주식총수로 산정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우발적 사건 등으로 순손익이 증가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2018.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출국하는 거주자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기준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및 평가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1주당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 우발적 사건이 있는 경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요건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국외전출세 시 1주당 순손익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설명된 내용입니다.
2. 일시적 사건 등으로 순손익이 급증한 경우 적용 방법은?
답변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증가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국외전출세 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순자산가치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순손익가치 산정과 함께 1주당 순자산가치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가 평가에 반영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의 안내에 따르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6. 국제조세제도과-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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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국외전출세 시가 평가 시, 순손익가치 계산은 출국일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기준 주식총수로 산정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우발적 사건 등으로 순손익이 증가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2018.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출국하는 거주자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기준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및 평가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1주당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 우발적 사건이 있는 경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요건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국외전출세 시 1주당 순손익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설명된 내용입니다.
2. 일시적 사건 등으로 순손익이 급증한 경우 적용 방법은?
답변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증가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국외전출세 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순자산가치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순손익가치 산정과 함께 1주당 순자산가치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가 평가에 반영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의 안내에 따르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6. 국제조세제도과-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