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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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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