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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에 중복지원 배제 적용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83  ·  202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0~2021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20~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초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제12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내국인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83  ·  2024. 08.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83(2024.08.08)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20~2021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3항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공제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문대상법인이 주장한 '해당 추가공제는 외투감면 적용과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경정청구 주장에 대해, 본 유권해석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2019.12.31. 개정 조특법 제127조 제3항을 들고, 외국인투자와 감면·공제가 병존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에 제한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과 각종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내국인투자자 지분비율만큼만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은 법인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어 전액 공제가 아닌 지분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및 국세청 2024-법규법인-0083 유권해석에서 지분비율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내국인 지분비율 해당분만 공제되며, 전액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조특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전액 공제 불가 입장이 확정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도 동일하게 제한되나요?
답변
네,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은 법인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금액도 내국인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127조 제3항이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요지

회신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20~’2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 조특법§121의2에 따른 외투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았으며, ’18~’19 과세연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에 대하여 조특법§127③을 적용함으로써 추가공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외투감면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127③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추가공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미공제세액(추가공제금액×외국인 지분비율)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 투자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 3.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출처 : 국세청 2024. 08. 08. 기준-2024-법규법인-0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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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에 중복지원 배제 적용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83  ·  202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0~2021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20~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초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제12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내국인지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83  ·  2024. 08.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83(2024.08.08)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20~2021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3항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공제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문대상법인이 주장한 '해당 추가공제는 외투감면 적용과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경정청구 주장에 대해, 본 유권해석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2019.12.31. 개정 조특법 제127조 제3항을 들고, 외국인투자와 감면·공제가 병존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에 제한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과 각종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내국인투자자 지분비율만큼만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은 법인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어 전액 공제가 아닌 지분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및 국세청 2024-법규법인-0083 유권해석에서 지분비율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라면 내국인 지분비율 해당분만 공제되며, 전액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조특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전액 공제 불가 입장이 확정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도 동일하게 제한되나요?
답변
네,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은 법인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금액도 내국인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127조 제3항이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요지

회신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20~’2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 조특법§121의2에 따른 외투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았으며, ’18~’19 과세연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에 대하여 조특법§127③을 적용함으로써 추가공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외투감면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127③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추가공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미공제세액(추가공제금액×외국인 지분비율)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 투자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 3.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출처 : 국세청 2024. 08. 08. 기준-2024-법규법인-0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