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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판단

서면-2016-부가-2685[부가가치세과-1532]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그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85[부가가치세과-1532]  ·  2016. 07.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85[부가가치세과-1532], 2016-07-15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04.29) 역시 동일하게 포괄적 권리와 의무 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 등 관련 규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전부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포괄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포괄적으로 한 사업장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사업장만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전부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례(서면3팀-843, 2008.04.29 등) 및 법령상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 해당.
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이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 안분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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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04.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 영업소로부터 구분 등기된 건물 1호를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취득하였음

○ 매도자는 본건 이외에 서울시 소대 다수 임대건물(서로 다른 집합건물에 속하는 것들)을 소유 중이며 당사가 매입한 건물도 외국법인 영업소 소재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있는 건물이었으며 매도자는 여러 임대사업장(인접하지 않음)들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신고등 관리하고 있음

○ 매도자는 계산서를 당사 명의로 전자 교부 및 전송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건물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3자에게 임대중임

2. 질의내용

○ 외국법인 영업소가 보유 중인 다수 임대건물 중 하나의 임대건물을 매매할 때 본건 양도가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비과세거래로 보는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인간 계약에 불구하고 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단순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가 취득한 건물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취득가액 5억원(토지 2억, 건물 3억)이며, 매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금액(토지 3억, 건물 2억) 중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50 ,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6-부가-2685[부가가치세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