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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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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