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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서비스 개발자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유권해석

법인세제과-450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디파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시가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50  ·  2022. 10.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2022-10-2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기가 제조·생산한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개발자의 직접적인 생산과는 구분하여 취득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한 점이 유권해석의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은 제조원가로 평가(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디파이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을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을 직접 개발하여 취득한 경우 원가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번 사례에서는 원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디파이 서비스에서 받은 가상자산의 법인세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취득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무상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디파이 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은 그 밖의 방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가액은 취득 시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법인세제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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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서비스 개발자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유권해석

법인세제과-450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디파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50  ·  2022. 10.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2022-10-2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기가 제조·생산한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개발자의 직접적인 생산과는 구분하여 취득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한 점이 유권해석의 쟁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은 제조원가로 평가(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디파이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디파이 개발자의 가상자산 취득을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을 직접 개발하여 취득한 경우 원가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번 사례에서는 원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디파이 서비스에서 받은 가상자산의 법인세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취득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무상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디파이 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은 그 밖의 방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가액은 취득 시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법인세제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