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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온라인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순위에 따라 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대회참가에 따른 용역제공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그 모의투자자가 국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비거주자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내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고 순위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은 같은 법 제12호다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모의투자거래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순위경쟁을 통해 상위에 랭크된 참가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와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931, 2013.8.29.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소득46011-10673, 2001.10.27.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2, 2013.12.05.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1146, 2000.9.14.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게임참가자에게 대가지급 시 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18. 서면-2021-국제세원-0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