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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온라인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 상금 국내 과세 구분

서면-2021-국제세원-0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  2021.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주최한 온라인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에 참여해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참여가 전문 지식이나 기능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라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일시적/비정기적 참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온라인 투자대회 #가상자산 #모의투자 #상금 #인적용역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0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  2021. 03. 18.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0747(2021.03.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최 온라인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받을 때, 만약 해당 참가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비거주자가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해 상금을 받으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가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국외에서 참가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구분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 및 과거 유권해석 사례(서면법규과-931, 소득46011-10673 등)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인적용역(전문 지식 또는 기능 제공) 수행 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등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일부 예외 상금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전문직, 과학기술, 경영관리 등 관련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 활용 용역 등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규정
  • 서면법규과-931(2013.8.29): 전문 게이머의 국내 대회 상금은 인적용역소득
  • 소득46011-10673(2001.10.27): 비전문 아마추어의 상금은 기타소득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온라인 투자대회에서 일시적으로 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령한 상금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문지식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의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전문지식·기능 제공으로 받은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반복·지속적 참가가 인적용역소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온라인으로만 대회에 참가해 국내에서 상금을 받으면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온라인 참가만 하고 실제 국내 인적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당 회신에서 국외에서만 온라인 참가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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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온라인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순위에 따라 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대회참가에 따른 용역제공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그 모의투자자가 국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비거주자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내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고 순위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은 같은 법 제12호다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모의투자거래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순위경쟁을 통해 상위에 랭크된 참가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와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931, 2013.8.29.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소득46011-10673, 2001.10.27.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2, 2013.12.05.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1146, 2000.9.14.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게임참가자에게 대가지급 시 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18. 서면-2021-국제세원-0747[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