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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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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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A)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A)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B)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18.5.29.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4.21.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11.21.취득)을 매도하여 315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신청인은 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라 본인 명의의 A주택을 2018.10.10. 매도하여 315백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 배우자는 B주택을 2018.10.16.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등기원인일은 조정성립일인 2018.5.29.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과 전 배우자 乙은 1985년 혼인하고, 2020.4.29. 이혼함
- 甲 명의 주택 보유현황
・A주택 : 경기도 ○○시 소재 (1999.1.18. 취득)
- 乙 명의 주택 보유현황
・B주택 : 서울 ○○구 소재 (2003.12.26. 취득)
・C주택 : 경기도 ○○시 소재 (2020.5.18. 취득)
○ 甲은 A주택을 2020.10.12. 양도함
○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민법」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乙 명의의 B주택을 2020.12.~2021.1. 중 이전받기로 합의 완료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법령해석과-3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