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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 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11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00. 나대지 취득
- 2011.02. 해당토지에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소유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토지가액의 3%이상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함
- 노외주차장 설치 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차관리 초소나 관리일지는 없으며 주차장 이용요금은 통장 또는 현금으로 받았음
- 2015.12. 폐업 후 토지 양도함
○ 질의내용
-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 이 조 생략)
○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이 조 생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서울고등법원2010누26676, 2011.01.13
(→ 대법원2011두4084(심리불속행), 2011.05.13)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한 이상 소득세법 소정의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주차장 조성 당시 시장・군수에게 노외주차장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6-부동산-2745[부동산납세과-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