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6.3월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함
- 자녀들은 교회에 십일조로 헌금함
○피상속인은 2016.7월에 사망하였고,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받고 그 금액을 교회에 십일조함
○상속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에서 교회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함
- 상속 후 기부한 금액도 제외함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받은 후 십일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질의2) 상속 후 십일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699, 2016.11.16.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08. 서면-2017-상속증여-1322[상속증여세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6.3월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함
- 자녀들은 교회에 십일조로 헌금함
○피상속인은 2016.7월에 사망하였고,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받고 그 금액을 교회에 십일조함
○상속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에서 교회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함
- 상속 후 기부한 금액도 제외함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받은 후 십일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질의2) 상속 후 십일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699, 2016.11.16.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08. 서면-2017-상속증여-1322[상속증여세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