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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다른 사업용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법령해석과-3884]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등 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지, 아니면 합산 후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등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한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세율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합계액 또는 합산과세 후 기본세율 적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소득세법 #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법령해석과-3884]  ·  2016. 11. 25.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법령해석과-3884](2016.11.25.)
  • 국세청은 동일 과세기간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등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산별로 해당하는 각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합계액 또는 동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준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이 최종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 사업용토지 판정기간을 충족한 부분과 지방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그 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리해 각각 세율을 구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토지의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판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령 제168조의7에 근거하여 사실상 현황, 지방세 비과세 여부 등 법령 기준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합계액 또는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8호: 자산별(사업용·비사업용) 세율 규정(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 등)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지방세 비과세 토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시 공부등재 현황에 의함
  • 소득세법 부칙: 개정 소득세법 적용시기(2015.1.1. 이후 양도분 적용)
사례 Q&A
1.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함께 양도시 각각 별도 세율 적용하나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각각 자산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와 일괄 합산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2. 토지의 사업용과 비사업용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려면 판정기간 충족과 지방세 비과세 등을 고려하며,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 토지지목 사실상 현황 및 비과세 요건을 명시합니다.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가산되는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10%)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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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0.12.7. 경기 ◇◇ ◇◇면 ◇◇리 67-1, 67-8, 67-13 토지(쟁점토지) 매매 취득

  - 지분율 90%

 ○ 2016.1.27. 쟁점토지 양도(쟁점토지 지정지역 아님)

  -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됨*

   * 신청인의 확인에 의하여 67-1, 67-8 소재 토지의 일부가 지방세 비과세되며 사업용토지 판정기간을 충족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세율이 다른(사업용․비사업용)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자산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각 과세표준의 비중을 감안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10%)

     

9. ~12.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법령해석과-3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