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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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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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A시에 방류관거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부담 지분을 놓고 A시와의 다툼으로 소송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이하 “주간사”)가 우선 하자공사비용의 전액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1997.11월부터 2005.11월까지 A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방류관거 건설공사에 타 3개사와 함께 공동 시공사(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였음
- 참여지분 : 당사(50%, 이하 “주간사”), 갑(25%), 을(16.25%), 병(8.75%)(이하 “비주간사”)
○ 2013.12월에 해당 시설의 방류강관 일부 구간에서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였고, 하자발생의 원인이 발주처인 A시의 시설관리 소홀에 의한 것인지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 A시(발주자)와 공동 시공사(설계사, 보증사 포함) 간에 해당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부담 지분을 놓고 소송이 발생하였음(2015.11월)
○ 장기간(1~3년 정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엔 해당 하자로 인해 주민 피해의 위험이 있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공동시공 주간사인 당사가 선의로 일단 100% 하자시공 선투입을 하고
-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선투입한 비용을 판결로 확정된 책임지분에 맞게 A시와 분담․정산하는 것으로 A시와 협약을 맺었으며(2016.4월)
- 해당 하자시공 관련 선투입비용은 2016.7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동시공 협약에 따르면 타 3개사는 하자비용이 발생했을 때, 각 사의 지분에 맞는 비용분담을 하게 되어 있으나
-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선투입 시공하겠다는 주간사인 당사의 의견에 반발이 심하였으며, 이에 분담은 하되 하자소송 종료 후 시공사의 책임보수비용이 확정되었을 때, 당사의 청구를 받아 분담비용을 당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4개사 간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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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주요내용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당사, “갑”건설, “을”건설, “병”건설은 방류관로 해저(쉴드)터널구간 강관 누수와 관련한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보수공사의 범위는 강관 변형구간의 보수․보강에 국한되며, 누수로 인한 어촌계 민원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간사인 당사에서 우선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공사 사업을 선시행함 2. 보수공사를 위해 주간사인 당사가 선투입한 비용 중 A시가 시공사 및 설계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을 통해 시공사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들이 아래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함 ▸ 참여지분 : 당사(50%), 갑(25%), 을(16.25%), 병(8.75%) 3.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선투입비용의 지급은 “하자소송” 종료 후 주간사인 당사가 각 구성원에게 지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최종 판결확정일 기준)하고 각 구성원들이 동 세금계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당사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
2. 질의내용
○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인 당사가 하자공사비용 전액을 부담한 경우 비주간사에게 비용안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2.12.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2012.12.18.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999.9.9.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6.29. 개정)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법령해석과-3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