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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 추정 및 예외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3371[상속증여세과-535]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매매에서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거래 시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금융자료, 자금출처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추정 배제가 가능하나,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차이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아파트 매매 #증여세 #국세청 #매매대금 #자금출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371[상속증여세과-535]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371[상속증여세과-535] (2016-05-18)
  •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가 지급의 명백한 인정은 금융자료, 자금출처, 거래 상대방의 지급 수단, 매매대금 입금 계좌 및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실제 정상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출 실행 내역, 자금 출처·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함.
  • 종전 예시 회신문(재산세과-032, 상속증여세과-216 등)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및 예외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증여일·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부모-자녀 간 아파트 매매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답변
아파트 매매에서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나, 명백한 대가 지급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가 시세대로 다시 매수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매매금액의 지급, 자금출처의 명확한 입증, 거래 과정의 객관적 증빙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3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이 명확한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됨을 안내합니다.
3. 직계존비속 아파트 거래에서 시가와 매매가가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현저히 시가와 다를 경우 이익 부분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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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032, 2013.01.25,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 재산세과-441, 2011.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父 자금 7,000만원과 子 자금 7,500만원을 합하여 아파트 구입

 ○ 아파트는 子가 사되, 父가 집을 살 때 父의 자금 7,000만원에 대해 子의 집에 임차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

 ○ 子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양도)의사가 있어 父가 현재 시세인 14,5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7,500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지급하려고 함

 ○ 자녀는 3년 전 결혼하여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음

2. 질의내용

 ○ 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441,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금액이 매매대금인지 및 해당 금액의 자금출처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371[상속증여세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