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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소송 중 토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 판정기준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기간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 또는 양도한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소유권 소송 #토지 양도 #상속 토지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소송 또는 사용금지 기간 동안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준은 관련 법령(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 및 기타 예외적 상황에는 본 조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예외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소송계속 또는 법원 사용금지 기간만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상속 받은 토지에 소유권 소송이 있었을 때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은?
답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의해 법원 소송계속 또는 사용금지 기간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 법원에서 사용을 금지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관련 규정과 국세청 회신 결과에 근거합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도 소송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소송계속 예외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83조의5 본문 단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 적용이 배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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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8월 상속 개시

    ․ 상속인 : 배우자, 딸 3명, 양아들

    ․ 상속재산 : 구미시 해평면 소재 토지 등

   - 양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였으나 배우자가 2008.9월 양자무효소송을 제기

   - 2011.9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2012.7월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하였으나 2012.12월 이를 취하하였고, 2013.3월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 2015.7월 모든 소송이 종료됨

   - 2015.10월 상속등기하고 2016.3월 상속자산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소송기간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