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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자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법령해석과-1561]  ·  2016.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판매업자가 수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자동차 수입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에는 원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입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회신사례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관장이 개별소비세만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판매업자 #개별소비세 환급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법령해석과-1561]  ·  2016. 05. 13.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법령해석과-156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더라도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016.1.14.) 및 재무부 소비46015-127(1994.6.13.) 회신사례에도 부합합니다.
  • 세관장은 개별소비세만 환급하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사유와 절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관련 규정 및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환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소비세 환급만으로는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자동차 판매업자가 수입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세관장 처분례상 실제로 환급되는 것은 개별소비세 뿐입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공급가액 변동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 증가나 감소 등 변동이 있어야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공급가액 변동 시에만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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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무부 소비46015-127, 1994.6.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06.4월 아우디 공식딜러권을 획득하여 ☆☆☆☆㈜(이하 ⁠“수입사”)가 독일 소재 ○○○(Audi AG)로부터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 세관장은 승용자동차 수입가격에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 수입사가 정한 소비자가격의 89%의 가격으로 승용자동차를 매입하고 해당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등에게 소비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액의 차이에 해당함

○자문대상법인은 수입사가 자동차 수입시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서 등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사에 교부하고

 - 수입사가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별소비세 등 환급권리 양도증을 자문대상법인에 재교부하면

 - 자문대상법인은 수입사에서 재교부 받은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서류와 개별소비세 환급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장에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 세관장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하여 내수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자동차 수입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등】(법률 2013.01.01.-116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대통령령 2013.02.15.-243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법률 2013.01.01.-116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대통령령 2013.02.15. -24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3.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20[법령해석과-1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