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금융회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7.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금융회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7.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