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예정 대손채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에 따라 장래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실제 현금 회수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대손채권 #손금산입 #금융감독원 #회생계획 #현금변제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2018. 09.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2018-09-27) 회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손금으로 산입한 대손금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미래에 변제받을 예정이어도,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에 제한이 없으나 이후 실제 회수 시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에서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손금에 산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손금으로 산입한 대손금은 실제 회수 시 익금 산입
사례 Q&A
1.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대손채권, 회생계획 인가 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승인받은 대손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변제를 받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2018-09-27)에 기반합니다.
2. 회생계획으로 나중에 받게 되는 채권, 현금 회수 시 세무처리는?
답변
장래 변제 일정과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현금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제 회수분은 익금처리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회생계획 따라 변제 예정인 대손 승인 채권, 동일 연도 손금 인정 근거는?
답변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대손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7.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예정 대손채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에 따라 장래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실제 현금 회수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대손채권 #손금산입 #금융감독원 #회생계획 #현금변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2018. 09.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2018-09-27) 회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손금으로 산입한 대손금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미래에 변제받을 예정이어도,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에 제한이 없으나 이후 실제 회수 시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에서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손금에 산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손금으로 산입한 대손금은 실제 회수 시 익금 산입
사례 Q&A
1.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대손채권, 회생계획 인가 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승인받은 대손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변제를 받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2018-09-27)에 기반합니다.
2. 회생계획으로 나중에 받게 되는 채권, 현금 회수 시 세무처리는?
답변
장래 변제 일정과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현금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제 회수분은 익금처리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회생계획 따라 변제 예정인 대손 승인 채권, 동일 연도 손금 인정 근거는?
답변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은 대손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7. 법인세제과-119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