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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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6항 제4호 나목 후단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관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ㆍ적용 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 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소득세법」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법인세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올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5694, 2021. 02. 17.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서면-2021-국제세원-4338[국제조세담당관-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