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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차장 취득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4-소득-4320  ·  2024.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해 주차장을 취득했을 때, 이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공동사업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해당 차입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공동사업 #주차장 취득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업무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320  ·  2024. 12.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4320(2024.12.04) 회신에 따르면,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해 취득한 주차장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차입 목적에 따라 달라짐.
  • 공동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 공동사업 출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1조, 제7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되어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 해당 차입금이 출자금 조달인지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등)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도 동일한 입장에서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또는 사업과 무관한 차입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인정받나?
답변
주차장 취득 등 공동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
답변
공동사업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등 관련 해석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실제 차입 목적과 사용처가 공동사업 운영과 직결되어야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입금의 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로서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발생

2. 질의내용

 ○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상가의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 이자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24. 12. 04. 서면-2024-소득-4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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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차장 취득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4-소득-4320  ·  2024.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해 주차장을 취득했을 때, 이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공동사업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해당 차입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공동사업 #주차장 취득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320  ·  2024. 12. 04.

  • 국세청 서면-2024-소득-4320(2024.12.04) 회신에 따르면,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해 취득한 주차장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차입 목적에 따라 달라짐.
  • 공동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 공동사업 출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1조, 제7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되어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 해당 차입금이 출자금 조달인지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등)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도 동일한 입장에서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또는 사업과 무관한 차입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인정받나?
답변
주차장 취득 등 공동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규정합니다.
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
답변
공동사업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등 관련 해석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실제 차입 목적과 사용처가 공동사업 운영과 직결되어야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입금의 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로서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발생

2. 질의내용

 ○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상가의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 이자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24. 12. 04. 서면-2024-소득-4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