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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전시장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서 발생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의 제1전시장은 2005.**.**.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제2전시장은 2011.**.**.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아 질의법인의 유형자산인 건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년으로 신고하였으며, 둘 다 2013.**.**. △△시에 기부채납 등기이전 되었음
○ 제1전시장은 2005.**.**. 임시사용승인 받아 운영이 시작되었고, 제2전시장은 2011.**.**. 임시사용승인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두 전시장 모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동 기부채납 자산의 사용계약기간은 제1전시관 **년, 제2전시관 **년이나 사실상 계속(영구적) 사용 예정(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바.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법령해석과-2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