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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0559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자가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받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금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정산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 #판매대행계약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0559  ·  2022. 02. 22.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0559(2022.02.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정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거래에 한하여 발급 의무가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는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은 발급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재확인하였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정산하는 구조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제재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을 규정,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법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예외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 규정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현금거래에 한정, 신용카드 결제는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중고거래 플랫폼 신용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답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현금거래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판매대행 플랫폼 정산대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나요?
답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는 현금거래에 한정되어 있음을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이 확인합니다.
3. 온라인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신용카드 등 현금 외 결제수단이 사용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제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결제만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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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금속을 온라인 소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2. 서면-2022-전자세원-0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